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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우선구매

    Preferential purchase of Public Institutions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Preferential purchase of Public Institutions

    주식회사 새날은 자활기업이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으로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입니다.

    새날이 제공하는 소독방역, 청소 서비스(유리창 청소, 화장실청소, 강당청소 등의 청소 대행 서비스)등의

    모든 환경 미화 서비스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으로 계약 및 이행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조례 제5238호, 제7조(공공기관으 우선구매) 1항, 2항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구매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 사회적경제: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사회적경제제품: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기업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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